신용카드 앱 화면에 리볼빙이 있습니다. 이 메뉴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만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해 갚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리볼빙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리볼빙 뜻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리볼빙 뜻
신용카드 리볼빙의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이번달 결제예정금액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갚게 됩니다. 이때 일부 금액은 ‘약정결제비율’로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매달 100만원이고, 약정결제비율을 30%로 설정했다면 이번달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 70만원은 다음달에 갚게 됩니다.
첫째달 | 둘째달 | 셋째달 | |
이번달 내는 금액 | 30만원 (100만원 * 30만원) | 39만원 (130만 * 30%) | 57만 3천원 (191만원 * 30%) |
다음달 갚는 금액 | 70만원 (100만원-70만원) | 91만원 (130만원 – 39만원) | 133만 7천원 (191만원 – 57만 3천원) |
리볼빙은 연속해서 사용할수록 갚아야하는 잔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시처럼 둘째달에 91만원을 갚았다면 끝이지만 이때 못갚았다면 셋째달엔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이자가 붙습니다.실제로 리볼빙은 이월금액만큼 카드사에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카드 리볼빙 주의해야하는 이유
금융감독원에서 리볼빙에 대해 주의를 준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3년 11월말 기준 이용 수수료가 평균 16.7%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정결제비율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리볼빙 신용점수와 리스크
일반 대출과 다르게 카드사 대출이라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고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연장이 안될경우 일시 상환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카드 리볼빙 활용하기
카드 리볼빙은 하나의 카드사 서비스이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에 카드값을 많이 썼다면 조금 나눠서 갚는다면 분명 자금이 비교적 여유롭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은 되도록 높게 잡고 가급적 짧게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최소결제비율인 10%로 설정했다면 한번만 쓰고 다음달부터는 약정결제비율을 상향해 이월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