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이삿짐 옮기는 게 끝났다면 이제 서류 정리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사로 정신이 없겠지만 그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혹시 모를 상황에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는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가 너무 멀어 바로 갈 상황이 안된다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민원처리도 오전 9시~ 오후 6시 이므로,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법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 입니다.

이사한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을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인데요. 이때 돈을 나누어줄때 ‘날짜’로 순위가 결정되기때문에 늦게 등록하면 순위가 밀립니다.

전월세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하기

1.정부24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 참고로 온라인 전입신고는 만 17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2.신청인 이름,전화번호, 전입사유(이사 이유),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전입신고할 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 세대구성 뜻 : 세대 구성원이 나 혼자, 즉 새로 이사한 집에 혼자 산다면 선택.
  • 다른 세대로 편입 뜻 : 세대 구성으로 살고 있고 그 곳에 구성원으로 들어 갈경우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갈때 선택합니다.

3.필요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등)

4.전입신고 완료. 완료 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라도 민원 처리는 업무 시간에만 진행됩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전입신고가 됩니다. 
  •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한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주소 변경 스티커때문인데요. 만약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스티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받기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야해서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미리 준비해두는게 편합니다.

1.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2. 윗쪽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페이지로 갑니다. 도로명 주소에는 부동산 계약서 상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3.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클릭 합니다. 만약 미확인이 나온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다음 계약정보 및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4.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파일은 스캐너를 이용하는게 좋지만 없다면,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다만 파일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요. 가로 1240px, 세로 1754px입니다.

이미지 파일 사이즈 변경 방법

파일 사이즈 변경은 그림판, 포토스케이프X, 포토샵 등으로 할 수 있고 더 간편하고 무료인 반디뷰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5.계약서 업로드 후 계약정보를 확인 합니다.다음 결제 및 공인인증서 인증을 마치면 신청 완료됩니다. 

6.확정일자 발급 완료 문자를 받았다면 끝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부동산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히는데요. 이것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출력 방법

출력은 확정일자 > 미발급 내역보기 > 발급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받을때는 수수료가 500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3개월 이후 발급 내역은 삭제됩니다.

간혹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계약하는 곳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법적으로 전입신고가 의무화됬기때문에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