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조기재취업 전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재취업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전체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리뉴얼로 앞으로 고용24로 변경되는데요. 고용24에서는 아직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1.현재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메뉴를 누르면 고용24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상세모의계산’을 통해 이동해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방법을 소개한다.


2.왼쪽 메뉴 중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수급자격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만 입력하면 재취업수당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을 받으려면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한 상태로 1년 즉 12개월 이상 고용되야 합니다.

  •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12개월을 유지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했을때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참고로 재취업 할때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3분의 2를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한 기록)
  •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년 동안 영업을 했다는 증빙서류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