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했더니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 받은거라 왜 세금이 나오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주민세는 세대주가 되면 날라오는 것이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주민세를 안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민세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주민세 내는 이유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이유는 세대주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혼자 밖에 없어, 세대주가 되서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된것입니다. 다행히도 세대주라도 면세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세 면세대상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인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민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금액
주민세 자체는 4대보험 등과 비교해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에 세금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관할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주민세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안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민세 안내면 안되는 이유
주민세도 세금이라 미루거나 안내면 체납 처리 됩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이 되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산세가 붙어도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 안내게되면 결국 압류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안내면 일어나는 일
- 주민세 체납시 가산세 3%가 붙게 됩니다.
-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 될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만 붙고 그 이후에는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압류 절차를 밟게 됐다면, 90일 이내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고의적으로 안내는게 아니라면 체납을 하더라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도 납세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주민세는 고지서의 전용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만약 체납을 했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