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기존 차량은 괜찮을까? 설치 기준과 위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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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승용차량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내 차도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지만, 다행히 이번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차량이 아니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만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은 5인승 승용차량까지 확대됬지만 적용 조건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2. 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 변동 차량(자동차관리법 6조)

정리하자면,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중고차 구매 등으로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신규 제작, 수입, 판매 차량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로 5인승 승용차량 0.7kg 소화기 1개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때, 오직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해야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스프레이형) 등은 안됩니다.

참고로 일반 분말소화기는 차량 진동으로 발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스프레이 형은 부엌 프라이팬위에 불 났을때 간단히 쓰는 용도로 화재가 났을때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과태료 및 벌금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정기 검사 때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임에도 안지킬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옵니다.

  • 5인승 : 최대 9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7인승 : 115일 동안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비치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합니다.
소화기 비치를 안했을 경우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발생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고속도로 차량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 마크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치하는 차량용 소화기 특성상 진동 테스트 및 고온 시험 등 차량용 관련 테스트를 통과된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소화기와 내용물의 성분도 일부 다르기때문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추천

차량용 소화기 추천에 앞서 자동차 겸용 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에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는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 차량에 필요한 테스트를 검증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검증된 곳에서 구매하고 싶다면, 한국소방공사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방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방공사에서 차량용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다. 12개의 소화기 모양이 나와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 위치

보통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보관하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글로브 박스, 뒷좌석 하단 등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수명은 약 10년입니다. 만약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했다면 압력게이지 확인, 외관 검사, 내용물 주기적으로 흔들어주기, 유효기간 체크 등 중간중간 정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