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및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이때 착각하기 쉬운 것이 18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있을때만 떼가고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출근일수를 계산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주말을 제외하면 보통 20일을 출근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면 급여와 고용보험료 발생합니다. 그럼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인정됩니다.

  • 참고로 단순히 출근일수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급여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가를 썼다면 출근은 안해도 유급휴가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는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에 일반적으로 20일이 근무일입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9개월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휴가 및 출근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명, 이직 이유, 이직일, 처리상태, 평균임금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이직’ 이라는 단어는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닌 ‘떠날 이(離)’가 사용되어 회사를 그만둔다 또는 실직을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과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했으나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과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미지

다만 근로복지공단처럼 인터넷으로 바로 알 수가 없고 거주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