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등급 조회방법

경유차를 갖고 있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4등급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내 차가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세요.



4등급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과거 5등급까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었지만 24년도에는 확대되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가 포함됐습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게 특징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지원 가능한게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유차조기폐차 신청 조건

  1. 거주 지역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4.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소유 필요



노후경유차 등급조회가 어렵다면 전화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번호+114를 통해 전화로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조기폐차 신청 방법

4등급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주기위해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누릅니다.
  2. 로그인 후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3. 신청 후 검토가 완료되면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로 폐차 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참고로 서울에 거주할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간이 임박하니 참고바랍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역,자동차 등급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지만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량 유형 4등급 상한액
(기본+추가)
기본 폐차
지원율
차량구매시 추가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800 50% 50%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70% 3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70% 3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100% 100% (신차)
7,500cc 초과 7,800 100% 100% (신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100% 200% (신차)

참고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보조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