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이사 갈때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내지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와 반환 방법을 알아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 챙겨 하는 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보 이미지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하므로 특별관리비 명목으로 징수됩니다. 이 특별관리비는 아파트 주요 시설 수리, 도색, 부대시설 교체하는데 사용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 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집주인이 내야하지만 보통 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유는 동법 시행력 제 31조 제 8항에 의거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에 납부 한 경우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으로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 준비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 날리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후 지급 명령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대화를 통해 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도 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멸 기한은 10년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기때문에 집주인이 안돌려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