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갈때 겪는 전세집 월세 원상복구 특약 작성 팁과 분쟁 해결 방법



전세집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나 세입자 나갈때 집주인이 수리 안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벽지 변색, 벽에 못자국 몇개 등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집주인의 수선 의무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 이런 분쟁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에 원상복구에 대해 자세히 명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전세집 월세 원상복구 특약 사항

전월세 원상복구 특약에는 논쟁이 될만한 부분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1. 못박기, 실내 흡연 등 가능 여부를 분명하게 명시하기
  2. 주요 설비와 소모품의 책임 부분 명확히 하기
    • 예를 들어 집주인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에 대해 수리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전구, 건전지 등 간단한 소모품을 부담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원상복구 범위 정하기
    • 예를 들어 임차인, 세입자가 부주의 또는 실수 등으로 시설물이 파손 되는 경우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4. 입주 전 발생한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
    • 예를 들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도배와 장판 상태를 정확히 못본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정한다. 이때 시공을 해야한다면 부담을 누가한다라고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나누는 방식도 있습니다. 논쟁이 있을만한 부분은 세입자와 집주인간 협의 후 꼭 특약 사항에 분명하게 적는게 갈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전세집 월세 계약 전에 살펴 볼 것

분쟁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세입자가 꼼꼼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면 놓치기 쉬운 곳들이 있습니다. 전세집 또는 월세 원룸 계약 전에 살펴보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해 사진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 우수관 살펴보기

집에서 누수 부분은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누수 부분은 베란다 쪽 우수관입니다. 누수 여부는 우수관의 페인트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 페인트가 도돌하게 뜨거나 벗겨져 있는 경우
  • 페인트가 덧칠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커튼 거는 곳 살펴보기

보통 집을 볼때 방문만 열고 방 상태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때 숨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커튼 거는 부분입니다. 이 곳에는 곰팡이가 피거나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뒤 타일 보기

보통 화장실의 물이 잘 나오는지, 변기 물이 잘 내려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꼭 화장실 문 뒤쪽을 살펴 봐야합니다. 문 뒤부분은 생각보다 손상이 있거나 타일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타일이 깨지면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다칠 위험이 있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입자 나갈때 수리 의무 분쟁 도움 받는 곳

전세집 월세 원상복구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한 상태라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계속 된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월세 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 시세와 임대차 관련 등의 법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약 신청 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임대차 계약서에 전월세 원상복구 특약을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